교통과산재닷컴의 구성원들은 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오늘도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회사로 출근하던 중 회사 내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관리소홀이나 시설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서 이루어지는 출퇴근 중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이유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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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5-24 오전 10:14:13 | 조회수 | 1071 |
ksdc@tistory.com | 작성자 | 교통과산재닷컴 | |
울산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5구합35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원고는 오토바이를 타고 소외 회사로 출근하던 중 소외 회사 내에서 넘어져 좌측 쇄골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관리소홀이나 시설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서 이루어지는 출퇴근 중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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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울산지방법원2015구합350.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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