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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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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타고 회사로 출근하던 중 회사 내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관리소홀이나 시설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서 이루어지는 출퇴근 중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이유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등록일 2016-05-24 오전 10:14:13 조회수 1071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울산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5구합35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원고는 오토바이를 타고 소외 회사로 출근하던 중 소외 회사 내에서 넘어져 좌측 쇄골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관리소홀이나 시설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서 이루어지는 출퇴근 중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첨부파일1 file1 울산지방법원2015구합35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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