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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재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위 상해는 증상이 고정된 상태라는 이유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현재 원고의 증상은 최초 상해가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그것에 업무 외의 사유가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
등록일 2016-05-24 오전 10:07:36 조회수 779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울산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4구합5235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1985. 9. 2.부터 1999. 11. 18.까지 근무하였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997. 10. 6.경 소외 회사에서 근무 중 발생한 우측 슬관절 반월판 연골 파열 등 상해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02. 1. 31.까지 요양하였고, 우울증에 대하여 추가로 요양승인을 받아 2012. 6. 30.까지 요양하였으며, 이후 원고는 2014. 4. 9. 위 상해에 대하여 재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위 상해는 증상이 고정된 상태라는 이유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현재 원고의 증상은 최초 상해가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그것에 업무 외의 사유가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 

 

 

 



첨부파일1 file1 울산지방법원2014구합523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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