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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배관공사를 하던 중 경추 추간판탈출증 등 상해 진단을 받아 수술을 하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거부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원고의 상해 중 일부분은 이 사건 상해 이전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고, 회사의 작업을 수행하던 중 상해가 발생 및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의 거부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한 사례
등록일 2016-05-10 오전 10:13:08 조회수 700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울산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구합608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가스배관공사를 하던 중 경추 추간판탈출증 등 상해 진단을 받아 수술을 하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거부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원고의 상해 중 일부분은 이 사건 상해 이전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고, 회사의 작업을 수행하던 중 상해가 발생 및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의 거부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한 사례 

 

 

 



첨부파일1 file1 울산지방법원2015구합608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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