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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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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자의적인 도발에 의하여 촉발된 타인의 폭행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이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등록일 2016-05-10 오전 10:05:00 조회수 659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서울행정법원 2016. 4. 14. 선고 2015구합78083

 

 

[판결 요지]

 

1.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피해자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2.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가사 망인과 남00이 평소 업무와 관련하여 다투어 왔고 이 사건도 차량관리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위와 같은 폭력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사적인 화풀이의 일환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망인의 업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망인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망인의 자의적인 도발에 의하여 촉발된 남00의 폭행행위가 원인이 된 것이라고 볼 것이다. 그래서 망인의 사망이 망인이 수행하던 업무에 내재하거나 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첨부파일1 file1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808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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