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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복무 중 만성 신부전증으로 의병전역을 한 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가 비해당 결정을 한 사안에서, 원고는 입대 전부터 만성신부전 증세를 앓고 있었고,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이 사건 상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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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4-28 오전 9:45:19 | 조회수 | 1135 |
ksdc@tistory.com | 작성자 | 교통과산재닷컴 | |
울산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5구합534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판결요지> 원고는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만성 신부전증으로 의병전역을 한 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 울산보훈지청장이 비해당 결정을 한 사안에서, 원고는 입대 전부터 만성신부전 증세를 앓고 있었고,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이 사건 상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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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울산지방법원2015구합5348.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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