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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중 만성 신부전증으로 의병전역을 한 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가 비해당 결정을 한 사안에서, 원고는 입대 전부터 만성신부전 증세를 앓고 있었고,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이 사건 상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등록일 2016-04-28 오전 9:45:19 조회수 1135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울산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5구합534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판결요지>

원고는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만성 신부전증으로 의병전역을 한 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 울산보훈지청장이 비해당 결정을 한 사안에서, 원고는 입대 전부터 만성신부전 증세를 앓고 있었고,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이 사건 상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첨부파일1 file1 울산지방법원2015구합534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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