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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이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을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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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1 오후 3:18:14 | 조회수 | 463 |
ksdclaw@gmail.com | 작성자 | 교통과산재닷컴 | |
서울행정법원 2017. 5. 26. 선고 2016구단64855 판결
[판결요지]
- 진폐증에 대하여는 진폐증이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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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서울행정법원_2016구단64855.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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