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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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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내용
진폐증이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을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
등록일 2019-04-01 오후 3:18:14 조회수 463
E-mail ksdclaw@gmail.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서울행정법원 2017. 5. 26. 선고 2016구단64855 판결

 

  [판결요지]

 

  - 진폐증에 대하여는 진폐증이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첨부파일1 file1 서울행정법원_2016구단6485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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