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산재닷컴의 구성원들은 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오늘도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주요판례

고객센터
피해보상/손해배상 무료상담
02.533.6920
Fax : 02.533.6906

산업재해 주요판례

  • >
  • 주요판례
  • >
  • 산업재해 주요판례
게시판 내용
동료 철근공을 출근시키는 업무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업무상 사고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등록일 2017-06-28 오후 4:17:44 조회수 715
E-mail ksdclaw@daum.net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울산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6구합611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철근 반장인 원고의 업무에는 동료 철근공 6명을 인솔하여 숙소에서 공사 현장까지 출근시키는 업무도 포함된다. 이 사건 사고는 동료 철근공을 출근시키는 업무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업무상 사고라는 등의 주장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출근에 사용한 차량은 원고 소유의 차량으로 그 관리․사용 권한이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는 점, ② 원고의 숙소와 이 사건 공사 현장은 3~4㎞ 정도 떨어져 있고, 대중교통으로는 30분 내외(도보시간 포함), 자동차로는 15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어, 대중교통 또는 택시를 이용한 출근이 대체로 용이하였던 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한 것은 그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 주장을 기각한 사안.

 

 

 

 



첨부파일1 file1 2016구합6119 판결문.pdf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뇌경색을 상병으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를 한 사안에서 피고의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한 사건
다음글 진폐증이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을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