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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을 상병으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를 한 사안에서 피고의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한 사건
등록일 2017-06-28 오후 1:15:19 조회수 701
E-mail ksdclaw@daum.net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울산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6구합513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그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발병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변화된 것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

설령 이 사건 상병이 진구성 병변 또는 만성적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이 사건 상병을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킨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

 

2. 판단 요지

① 앞서 본 의학적 소견의 대부분이 이 사건 상병은 만성 뇌경색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는 취지인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 무렵 국내보다 근무 환경이 열악한 인도에서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총 근무시간이나 강도의 면에서 평소보다 과로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고혈압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요인 중 하나인데, 원고는 상당한 기간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50세로 이 사건 상병이 빈번하게 발병하는 연령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첨부파일1 file1 2016구합5130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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