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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뇌경색 및 뇌출혈로 사망하여 상속인인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부지급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망인의 사인, 업무 형태, 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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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6 |
8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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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단 창설 기념행사로 열리는 체육대회 선수로 선발된 부대원이 연습 중에 부상을 당한 경우, 그 연습의 공무수행 관련성 및 공무와 부상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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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4 |
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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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자살한 경우, 망인이 우울증을 앓게 된 데에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에 겹쳐서 우울증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면 업무와 우울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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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8 |
8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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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의 단기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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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5 |
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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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공장에서 근무하다가 난소암 등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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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5 |
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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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해부학적 사망원인이 불명확하더라도 과도한 야간근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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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5 |
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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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건물 신축현장에서 목공으로 일하던 중, 가설된 계단에서 핀을 가득담은 양동이를 아래로 내리면서 손으로 잡고 있던 비계파이프의 클립이 풀려져 몸의 중심을 잃고 2m 아래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회사의 책임을 70%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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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4 |
1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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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 보관 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이었던 원고가 상사의 폭행으로 우측 고환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고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안에서, 위 상해는 원고가 직무수행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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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0 |
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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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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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30 |
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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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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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2 |
7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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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가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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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2 |
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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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라인의 건조기에 2개의 제품이 동시에 투입되어 그 작동이 정지되자 건조기에 왼손을 넣어 제품을 꺼내려다 건조기가 다시 작동하여 왼손이 협착 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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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8 |
1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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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과 간이휴게실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하던 중 쓰러져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위 상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의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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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3 |
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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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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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5 |
748 |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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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지뢰폭발로 입은 외상이나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군 직무수행과 정신분열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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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5 |
9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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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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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2 |
705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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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사고로 시력 손상한 공무원이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안에 대하여 공무상재해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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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6 |
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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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회사 숙소에서 자다가 화재로 근로자가 숨진 사안에 대하여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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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6 |
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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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지청장이 을을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결정하고 보훈급여금을 지급해오다가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금과 보훈급여금은 중복하여 수령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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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
1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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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동대장으로 근무하던 갑이 상위직급인 지역대장으로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장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수면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입원하여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 등의 진단 아래 치료를 받다가 자살한 사안에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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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
17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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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거주구 제작 공정 중 배관작업을 위해 블록 사이를 이동하던 중 바닥에 설치된 파이프를 밟고서 미끄러진 뒤 약 2.5~3m 높이의 개구부로 떨어져 척추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원고가 해당 공사현장의 도급 사업주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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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
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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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회식 후 회사의 출·퇴근용 차량을 이용하여 귀가중 당한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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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31 |
1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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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임지로 부임하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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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31 |
1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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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직원이 공사현장의 정문 경비초소로부터 약 10m 정도 떨어져 있는 개구부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 등이 망인의 음주나 부주의와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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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31 |
1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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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사로 출근하지 않고 회사로부터 지정된 장소로 출근하여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한 다음 회사로 퇴근 또는 복귀하지 않고 곧바로 귀가하거나 다른 작업지시를 기다리는 형태로 근무하였다면,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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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31 |
13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