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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공사현장 도로 낭떠러지에서 추락한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등록일 2016-10-20 오후 3:05:22 조회수 975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부산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3가합18908  손해배상(기)

 

 

<판결요지>

  

원고 중 한명이 차량을 운행하여 공사 현장 인근 도로를 지나다가 6m 80cm 가량 낮은 낭떠러지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공사 시행자인 피고가 위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도로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아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다만 위 원고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사례.  

 

 

 

 



첨부파일1 file1 2013가합18908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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