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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사가 열차 운행 중 휴대폰을 사용하느라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 등으로 열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관사와 기관사를 고용한 한국철도공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등록일 2016-04-15 오후 2:47:22 조회수 836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25. 선고 2014가단5297401 손해배상(자)

 

 

<판결요지>

기관사가 열차 운행 중 휴대폰을 사용하느라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 등으로 열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관사와 기관사를 고용한 한국철도공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첨부파일1 file1 2014가단52974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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