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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기관사가 열차 운행 중 휴대폰을 사용하느라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 등으로 열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관사와 기관사를 고용한 한국철도공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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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4-15 오후 2:47:22 | 조회수 | 836 |
ksdc@tistory.com | 작성자 | 교통과산재닷컴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25. 선고 2014가단5297401 손해배상(자)
<판결요지> 기관사가 열차 운행 중 휴대폰을 사용하느라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 등으로 열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관사와 기관사를 고용한 한국철도공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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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4가단5297401.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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