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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승객이 급정거로 인해 버스 안에서 넘어져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경우 위 버스에 대한 자동차공제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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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3-16 오전 10:07:55 | 조회수 | 1179 |
ksdc@tistory.com | 작성자 | 교통과산재닷컴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4가단25076 손해배상(자)
<판결요지> 버스 승객이 급정거로 인해 버스 안에서 넘어져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경우 위 버스에 대한 자동차공제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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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서울중앙지방법원_2014가단25076.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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