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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승객이 급정거로 인해 버스 안에서 넘어져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경우 위 버스에 대한 자동차공제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
등록일 2016-03-16 오전 10:07:55 조회수 1179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4가단25076 손해배상(자)

 

 

<판결요지>

버스 승객이 급정거로 인해 버스 안에서 넘어져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경우 위 버스에 대한 자동차공제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  

 

 

 

 

 



첨부파일1 file1 서울중앙지방법원_2014가단2507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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