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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주변이 깊게 파인 도로상에서 차량과 자전거 추돌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위와 같은 도로의 관리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도로 관리자인 피고에게 위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과실비율을 25%로 정한 사안
등록일 2016-02-24 오후 3:45:36 조회수 1098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2. 9. 선고 2015나2008818 판결 (재판장 유남석 고등부장판사, 주심 권기만 판사)

 

● 판결요지

 

1.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 운전자 A가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며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B 운전의 자전거를 추월한 과실과 피고가 관리하는 이 사건 도로에 발생한 노면의 패임이라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보존상의 하자가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결과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차량 운전자 A와 도로 관리자 피고의 과실 비율을 A 75%, 피고 25%로 정함이 상당하다.

 

 

 

 

 



첨부파일1 file1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88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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