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산재닷컴의 구성원들은 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오늘도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던 망인의 과실을 10%의 과실상계사유로 참작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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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12-03 오전 10:40:41 | 조회수 | 1099 |
ksdc@tistory.com | 작성자 | 교통과산재닷컴 | |
울산지방법원 2015. 11. 4. 선고 2014나10885 손해배상(자)
<판결요지>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들이 가해자측 보험회사인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제1심과는 달리, (1)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던 망인의 과실을 10%의 과실상계사유로 참작하고, (2) 일실수입과 관련하여 사고 당시 연령이 59세 1개월 13일이었던 망인의 가동기간을 63세가 끝나는 날까지로 보고, (3) 장례비와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장례비 19,477,930원 중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비용을 5,000,000원으로 한정하여,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을 다시 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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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4나10885.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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