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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내용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던 망인의 과실을 10%의 과실상계사유로 참작한 사례
등록일 2015-12-03 오전 10:40:41 조회수 1099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울산지방법원 2015. 11. 4. 선고  2014나10885 손해배상(자)

 

 

<판결요지>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들이 가해자측 보험회사인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제1심과는 달리, (1)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던 망인의 과실을 10%의 과실상계사유로 참작하고, (2) 일실수입과 관련하여 사고 당시 연령이 59세 1개월 13일이었던 망인의 가동기간을 63세가 끝나는 날까지로 보고, (3) 장례비와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장례비 19,477,930원 중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비용을 5,000,000원으로 한정하여,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을 다시 산정한 사례 

 

 



첨부파일1 file1 2014나1088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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