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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사실혼 관계가 있는 피고가 부부한정운전 특약이 있는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운전중 사고를 낸 경우, 보험사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책임보험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한 사례
등록일 2015-12-01 오전 9:44:24 조회수 1426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대구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5나9736 채무부존재확인

 

<판결요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피고 1이 피고 2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부부한정운전 특약이 있는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2가 2014년 11월경 교통사고를 내었다. 피고 1은 2005년경 스스로 가출하여 피고 2와 살고 있었고, 법률혼 배우자와는 연락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피고 1의 법률혼은 아직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지 않으므로 피고 2는 부부한정운전 특약에서 지칭하는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사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책임보험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첨부파일1 file1 2015나9736 채무부존재확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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