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산재닷컴의 구성원들은 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오늘도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법률상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사실혼 관계가 있는 피고가 부부한정운전 특약이 있는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운전중 사고를 낸 경우, 보험사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책임보험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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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12-01 오전 9:44:24 | 조회수 | 1426 | |||
ksdc@tistory.com | 작성자 | 교통과산재닷컴 | ||||
대구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5나9736 채무부존재확인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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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5나9736 채무부존재확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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