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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사망 당시 의과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이었으므로 수련의, 전공의 및 전문의로서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판결
등록일 2015-11-30 오후 3:01:59 조회수 1381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대구지방법원 2015. 10. 23.선고  2015나304202 손해배상(자)

 

 

<판결요지>

피고 1이 운전하던 택시에 부딪혀 사망한 망인의 부모, 조모인 원고들이 피고들(위 택시 운전자, 택시회사,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망인이 사망 당시 의과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이었으므로 수련의, 전공의 및 전문의로서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판결임. 

 

 

 

 



첨부파일1 file1 2015나304202 손해배상(자) (1511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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