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산재닷컴의 구성원들은 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오늘도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망인이 사망 당시 의과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이었으므로 수련의, 전공의 및 전문의로서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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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11-30 오후 3:01:59 | 조회수 | 1381 |
ksdc@tistory.com | 작성자 | 교통과산재닷컴 | |
대구지방법원 2015. 10. 23.선고 2015나304202 손해배상(자)
<판결요지> 피고 1이 운전하던 택시에 부딪혀 사망한 망인의 부모, 조모인 원고들이 피고들(위 택시 운전자, 택시회사,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망인이 사망 당시 의과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이었으므로 수련의, 전공의 및 전문의로서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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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5나304202 손해배상(자) (151127).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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