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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불법 주차된 자동차를 충격하여 자전거 운전자가 손해를 입은 데 대하여 자동차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등록일 2015-10-14 오전 9:40:39 조회수 1147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8. 13.선고 2014가단32855(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단109585(반소) 손해배상(자)

 

 

<판결요지>

자전거로 불법 주차된 자동차를 충격하여 자전거 운전자가 상해를 입고 자전거가 파손되는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불법 주차한 과실로 자전거 운전자가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자동차 보험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되, 위 자동차가 주차금지선을 침범한 정도, 위 자동차가 가로등 밑에 있었던 점, 자전거 운전자의 전방 주시 의무 태만 등을 고려하여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을 90%로 판단함 

 

 

 

 

 



첨부파일1 file1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가단3285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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