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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불법 주차된 자동차를 충격하여 자전거 운전자가 손해를 입은 데 대하여 자동차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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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10-14 오전 9:40:39 | 조회수 | 1147 |
ksdc@tistory.com | 작성자 | 교통과산재닷컴 |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8. 13.선고 2014가단32855(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단109585(반소) 손해배상(자)
<판결요지> 자전거로 불법 주차된 자동차를 충격하여 자전거 운전자가 상해를 입고 자전거가 파손되는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불법 주차한 과실로 자전거 운전자가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자동차 보험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되, 위 자동차가 주차금지선을 침범한 정도, 위 자동차가 가로등 밑에 있었던 점, 자전거 운전자의 전방 주시 의무 태만 등을 고려하여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을 90%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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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가단32855.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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