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산재닷컴의 구성원들은 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오늘도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보험회사인 원고와 교통사고 피해자인 피고 사이에 사고보험금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 피고에게 흉추골절 등의 후유증이 나타난 사안에서, 피고가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고 위 교통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사고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보험자의 불법행위와 피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
---|---|---|---|
등록일 | 2015-09-01 오후 4:49:54 | 조회수 | 993 |
ksdc@tistory.com | 작성자 | 교통과산재닷컴 | |
울산지방법원 2015. 8. 20.선고 2013나6636 채무부존재확인
<판결요지> 보험회사인 원고와 교통사고 피해자인 피고 사이에 사고보험금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 피고에게 흉추골절 등의 후유증이 나타난 사안에서, 피고가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고 위 교통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사고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보험자의 불법행위와 피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
첨부파일1 | 2013나6636.pdf |
이전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판단만으로 택시의 급정거와 피고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기각한 사안 |
---|---|
다음글 | 자전거로 불법 주차된 자동차를 충격하여 자전거 운전자가 손해를 입은 데 대하여 자동차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