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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인 원고와 교통사고 피해자인 피고 사이에 사고보험금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 피고에게 흉추골절 등의 후유증이 나타난 사안에서, 피고가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고 위 교통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사고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보험자의 불법행위와 피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등록일 2015-09-01 오후 4:49:54 조회수 993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울산지방법원 2015. 8. 20.선고  2013나6636 채무부존재확인

 

 

<판결요지>

보험회사인 원고와 교통사고 피해자인 피고 사이에 사고보험금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 피고에게 흉추골절 등의 후유증이 나타난 사안에서, 피고가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고 위 교통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사고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보험자의 불법행위와 피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첨부파일1 file1 2013나663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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