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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에 따라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가불금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등록일 2015-08-24 오후 2:10:20 조회수 1243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대법원 2013.10.11. 선고 2013다42755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기한 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내용과 범위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에 따라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가불금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기한 보험자의 배상책임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법률상 손해 일체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망사고의 경우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에는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일실 수입 등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제1항, 제3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가불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전체에 대하여 지급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11조 제1항, 제3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다67755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원심판결】제주지법 2013. 5. 15. 선고 2012나28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망 소외인이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망인의 일실수입·기왕치료비·개호비·장례비 등을 합한 재산상 손해액에 피고의 책임비율 40%를 곱한 금액인 79,854,929원에서 피고가 기지급한 치료비 중 망인의 과실비율 해당액인 54,772,686원 및 피고가 망인의 생존 당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조에 의하여 지급한 가불금 6,000만 원을 공제하면 -34,917,757원이 되므로 재산상 손해는 모두 배상된 셈이라고 하고 나서, 그와 별도로 망인의 위자료로 2,000만 원 및 원고들의 위자료로 각 600만 원을 인정하여 원고별로 각 1,600만 원(망인의 위자료 상속금액 각 1,000만 원 + 원고들의 위자료 각 6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없다. 

법 제3조에 기한 보험자의 배상책임은 그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법률상 손해 일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망사고의 경우 그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에는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일실 수입 등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다67755 판결 등 참조).

한편 법 제11조 제1항은 “보험가입자 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 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제10조에 따른 보험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보험회사 등은 제2항에 따라 지급한 가불금이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 등을 초과하면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초과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법 제1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정하면서 제2호에서 부상의 경우 상해급수별 책임보험 한도금액을 가불금 지급의 한도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 및 시행령은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가불금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서 지급되는 것이고, 후에 손해배상액이 확정되면 보험회사 등이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에서 기지급한 가불금을 공제하여 정산할 것을 전제로 하여 가불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 가불금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중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에만 한정하여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고가 망인에게 가불금을 지급할 당시에 작성된 ‘합의서’(기록 94면, 100면)에도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기재만이 있을 뿐이고, 달리 피고와 망인이 재산상 손해에 한정하여 가불금을 지급하고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가불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전체에 대하여 그 지급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의 가불금 지급이 재산상 손해에만 효력이 미침을 전제로 하여 망인의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한 후의 잔여 가불금을 망인과 원고들의 위자료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 소정의 가불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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