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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수리 외에 그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시운전도 하게 할 목적으로 수리업자에게 인도한 경우, 운행지배권의 귀속관계(=공동 귀속)
등록일 2015-07-22 오후 1:39:23 조회수 1051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대법원 1996.06.28. 선고 96다12887 판결[구상금]

 

 

【판시사항】

 

자동차를 수리 외에 그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시운전도 하게 할 목적으로 수리업자에게 인도한 경우, 운행지배권의 귀속관계(=공동 귀속)

 

【판결요지】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업자에게 단순히 그 수리만을 위하여 자동차를 인도한 것이 아니라, 수리업자로부터 그 자동차를 매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받자 그 매매대금 결정을 위하여 그로 하여금 자동차를 운행하여 볼 것을 승낙하여 그 목적의 시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그 자동차를 인도한 뒤, 그 수리업자가 부품 구입 및 유흥 목적으로 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수리업자가 그 자동차의 수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를 운전하는 것 외에도 그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성능시험을 위해서도 이를 운전할 것을 용인하였고, 그 차량이 자신의 의사대로 수리나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시운전의 목적대로만 운행되지 아니하고 시운전을 겸한 수리업자의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그 자동차에 대한 일반적, 추상적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추인되는 소유자로서는 사고 당시의 자동차의 운행에 있어 그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수리업자와 공동으로 그 자동차의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29136 판결(공1990, 1065)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21487 판결(공1992, 2848)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40167 판결(공1993상, 950)

 

【전 문】

【원고,상고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피고

【피고보조참가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6. 2. 7. 선고 95나862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92. 11. 24.경 자동차수리업자인 소외 1에게 피고 소유의 경북 0나0000호 소형승합차를 수리하여 정기검사를 받아 달라고 맡겼고, 위 소외 1는 1994. 11. 26. 위 승합차를 수리해서 정기검사를 받은 다음 위 승합차를 다시 점검하여 보았더니 배터리가 제대로 충전되지 아니하여 이를 교환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가게에는 규격에 맞는 것이 없어서 같은 날 21:30경 위 승합차의 배터리를 교환하기 위하여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영천시에 있는 00배터리상으로 가던 도중에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위 승합차를 매도하고 그 이전등록만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수리업자인 위 소외 1가 위 차량의 수리를 위하여 운행하던 도중에 발생하였고, 통상 차량의 소유자가 수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하는 경우 수리업자가 그 차량의 수리를 위하여 수리업소 밖으로 그 차량을 운행하여 가리라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위 승합차의 운행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여 피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하는 자기를 위하여 위 승합차를 운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가 1992. 11. 24.경 위 소외 1에게 위 승합차의 시동 부분의 수리와 정기검사 대행을 의뢰하면서 위 승합차를 피고에게 맡긴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위 승합차를 매도하였으나 그 이전등록만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한 것은 일응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3호증의 1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다가 을 제1호증의 4의 기재를 종합하면, 위 소외 1은 자신이 경영하던 자동차수리업소의 운영상 위 승합차와 같은 종류의 차량이 꼭 필요하여 그러한 차량을 구입할 의사를 가지고 있던 중, 1992. 11. 24. 평소 자신의 자동차수리업소에 자주 오는 고객인 피고가 위 승합차의 수리 및 정기검사 대행을 의뢰하여 오므로 위 승합차를 자신이 매수하겠다고 하였는바, 피고는 위 소외 1에게 일단 수리 및 정기검사를 받은 뒤에 매도 여부를 결정짓겠다고 하면서 우선 위 소외 1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본 뒤 가격을 정하자고 하였고, 위 소외 1은 같은 달 26. 충전이 잘 되지 아니하는 위 승합차의 배터리를 교환하기 위하여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영천시에 있는 00배터리상으로 가려 하던 참에 친구인 소외 2가 놀러 와 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00배터리상에도 가고 같은 영천시에 있는 노래방에도 들러 놀고 올 목적으로 위 소외 2를 위 승합차 조수석에 태우고 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수리를 위하여 이를 수리업자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수리하는 동안의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 보유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리업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1992. 9. 8. 선고 92다21487 판결, 1990. 4. 13. 선고 89다카2913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자동차수리업자인 위 소외 1에게 단순히 위 승합차의 수리만을 위하여 위 승합차를 인도한 것이 아니라, 위 소외 1로부터 위 승합차를 매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받자 그 매매대금 결정을 위하여 그로 하여금 위 승합차를 운행하여 볼 것을 승낙하여 그 목적의 시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위 승합차를 인도한 것이며, 위 소외 1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차량을 수리하기 위한 부품 구입목적 외에 자신의 유흥 목적으로 위 승합차를 운행하던 중이었다고 한다면, 피고는 자동차수리업자인 위 소외 1이 위 승합차의 수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를 운전하는 것 외에도 그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성능시험을 위해서도 이를 운전할 것을 용인하였으므로, 그 차량이 자신의 의사대로 수리나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시운전의 목적대로만 운행되지 아니하고 시운전을 겸한 위 소외 1의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 승합차의 소유자로서 그에 대한 일반적, 추상적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추인되는 피고로서는 위 소외 1의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위 승합차의 운행에 있어 그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위 소외 1과 공동으로 위 승합차의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단지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위 승합차를 수리하여 정기검사를 받아 달라고 이를 맡겼고 피고는 위 승합차 수리에 필요한 배터리를 구입하기 위하여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위 승합차의 운행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였음은 결국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포함한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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