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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100%로 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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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3-28 오후 2:47:01 | 조회수 | 2135 |
ksdclaw@gmail.com | 작성자 | 교통과산재닷컴 | |
1. 사안 양방향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지나는 원고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하는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에 원고 보험사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1,787,170원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전액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피고 차량은 반대방향에서 차량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해오는 차량에 주의하면서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좌회전을 하여야 함에도,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여 그 과실 비율을 100%로 봄이 타당하다. 3. 의의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100%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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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구지방법원2016_나09440판결.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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