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산재닷컴의 구성원들은 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오늘도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주요판례

고객센터
피해보상/손해배상 무료상담
02.533.6920
Fax : 02.533.6906

교통사고 주요판례

  • >
  • 주요판례
  • >
  • 교통사고 주요판례
게시판 내용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100%로 본 사례
등록일 2019-03-28 오후 2:47:01 조회수 2135
E-mail ksdclaw@gmail.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1. 사안

양방향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지나는 원고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하는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에 원고 보험사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1,787,170원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전액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피고 차량은 반대방향에서 차량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해오는 차량에 주의하면서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좌회전을 하여야 함에도,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여 그 과실 비율을 100%로 봄이 타당하다.

3. 의의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100%로 본 사례.

 

 

 

 



첨부파일1 file1 대구지방법원2016_나09440판결.pdf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흰색 점선인 표시선을 넘어 유턴을 하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다음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범위를 넘어선 진료행위에 관하여 지급된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인정한 사건